방역패스란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의 COOV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 6가지 정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나이는?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을 제외한 모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2022. 2. 1. 부터는 방역패스가 청소년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의무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까지는 예외를 허용하므로,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 이용하거나 방역패스 소지자와 합석은 가능합니다.
-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2021. 12. 18. ~ 2022. 1. 16.) 합석은 불가 단독 이용 가능
■ 내용추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2022. 1. 10.(월)부터는 3,000㎡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준비기간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은 2022. 1. 10.이지만 2022. 1. 16.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2. 1. 10.부터는 마트도 방역패스 없이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연말 모임을 앞두고 있는데 방역패스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입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 시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수는 1인으로 제한됩니다.
- 예시 : 수도권 (미접종자 1명 + 접종자 5명), 비수도권(미접종자 1명 + 비수도권 7명)
그런데 2021. 12. 31.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2022. 1. 3.(월) ~ 2022. 1. 16.(일) 2주간 수도권, 비수도권 구별 없이 4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아 방역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을 혼자 이용하셔야 합니다.
- 예시 : 접종자 4명 모임 가능, 미접종자 1+접종자 3명 모임 불가
- 예외 : PCR 음성확인자(유효기간 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격리해제확인서, 보건소 발급),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보건소 발급)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의 경우, 전국 보건소에 국외 접종증명서를 내면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후 완치된 분도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21. 12. 20.부터 접종증명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인데요. 접종증명서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질병청 코로나 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종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매번 음성확인서를 받아야만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접종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매번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역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현재 식당 등 이용에 불편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