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부스터 샷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별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적용대상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자(안 받은 사람)
연장기간 : 2022. 1. 1. ~ 2022. 6. 30.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2. 6. 30. 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 12. 31. 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가. 사무직 등(2년 주기로 받는 사람) -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장 내용 :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이나 2021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기간 및 방법
(1) 연장신청기간 : 2022. 1. 3.부터
(2)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본인이 사업장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정리 : 2021년 사무직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이번에 연장 신청(사업장 추가등록신청)을 하고 나면 2022. 6. 30. 까지 2021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대상자 등은 2022. 12. 31. 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며, 모두 다음번 건강검진은 2년 주기인 2023년(홀수)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비사무직(1년 주기)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1) 비사무직은 별도의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추가로 2021년도에 받지 않은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2. 7. 1.부터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정리 : 2021년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따로 연장 신청할 필요 없이 2022. 6. 30. 까지 검진을 받으면 2021년과 2022년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022. 7. 1.부터 검진이 가능
2. 암 검진 연장 신청 방법
적용대상 및 연장기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일반검진과 같습니다. 다만 암검진 종목 중 연장이 가능한 항목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만이 대상입니다.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하고 암검진 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 표>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
적용대상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
연장기간 | 2022. 1. 1. ∼ 6. 30.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6.30.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12.31까지 검진 가능 |
||
연장내용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2.7월 이후 검진 가능 ∙단,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
신청 불필요 |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연장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무직 분들은 직장에 얘기해서 추가 등록신청을 하시고, 비사무직 분들은 별도로 연장 신청할 필요 없이 2022. 6. 30. 까지 건강검진을 마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