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인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찰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①경찰의 수사 -> ②검사의 기소 -> ③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가(수사 개시권)를 받아야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기소독점주의)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에 관한 제왕적 권한으로 인해 검찰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검수완박 추진 이유
이런 제왕적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수사권 박탈)를 통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는걸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박탈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말입니다.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결정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꾸기로 한거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4월 12일 기준 당론으로 채택되어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미 21년 1월 검사의 수사권은 일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 ①부패, ②선거, ③경제, ④방위사업, ⑤공직자, ⑥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이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소 등 형사사건을 21년도부터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경찰의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건 진행이 느려진 것을 알고 있으실텐데요. 바로 위와 같은 검경 수사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 6대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번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6대 범죄에 포함된 공직자, 부패 등의 수사권도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 야권인사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대통령(이명박, 박근혜) 모두 구속되어 수감됐다가 특사로 풀려났는데요. 정권교체 후 야권 인사 또한 수사를 통해 비리혐의가 밝혀지면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172석 거대야당이니,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검찰개혁 -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시작과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
사실 이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터 검찰개혁 이슈가 불거졌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개혁은 진행형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했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의지를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본격화했죠.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정경심) 사문서 위조 등의 이슈와 비리 이슈로 낙마하면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진행 여부에 대해 검찰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 또한 검찰이 합니다.
즉,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해 무마(불기소)도 할 수 있는거죠. 이런 권한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를 통틀어 가장 큽니다. 제왕적 검찰제도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사권의 면면을 보면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수사 개시를 하려면 경찰은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검찰에게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활용되는 조서 또한 경찰의 조서를 검찰에서 번복하면, 검찰 조서가 우선합니다.
그럼 검수완박이 통과되어, 경찰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은 이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해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찰의 허위, 은폐, 비리 등의 이슈는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많습니다. 비리 경찰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참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견제 및 통제도 필요는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경찰이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연소 검사장에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에 반대했습니다. 검사 힘의 원천인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당연히 반대하겠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명분은 ①경찰의 신뢰도 이슈와 ②헌법 위배(영장청구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바,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영장청구권을 위해선 수사권이 필요) 등인데요.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 헤게모니 - 쉽게 풀어쓰면 패권. 사전적인 뜻은 어떠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 현재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좌천되어 한직을 전전했으며(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보내짐)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 상위 조직으로 검찰의 인사권 등을 쥐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대통령) -> 한동훈(장관) -> 검찰총장 라인으로 권력을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수사권이 필수고요.
따라서 검수완박을 큰 그림에서 보면 현 정부(문재인) 차기 정부(윤석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의 면면을 보면, 조국 / 추미애 / 박범계 등은 야권(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사입니다. 그만큼 큰 힘을 쥐고 있는 장관의 자리로 절대 국민의힘에 주지 않았죠.
이번 선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2탄에 목숨을 거는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검수완박의 뜻에 알려드렸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과 검찰개혁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를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결국은 헤게모니 즉 패권 다툼인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