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운영중인 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의미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의미하는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썸네일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유형별 지원금액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위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에 해당하여 최대 1,4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지원금액 >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단기
(6주 미만)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만 하였다고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출이 감소하여야 하는데요.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에 해당하여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에 해당하여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지원금액 >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단기
(13주 미만)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9년이나 20년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은 아래 8가지 입니다.

 

  • ① 2019년과 2020년 매출 비교
  • ②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매출 비교
  • ③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매출 비교
  • ④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매출 비교
  • ⑤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매출 비교
  • ⑥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하반기 매출 비교
  • ⑦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매출 비교
  • ⑧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매출 비교

 

위 비교방식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분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해 지원대상이 더 늘어난 것인데요.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40만원지급받게 됩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소기업 판단기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1. 1차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1차로 구축신속 지급대상자DB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2. 2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속지급 제외 대상자는 확인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및 채팅상담 센터 운영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이 되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8월 17일 부터, 2차 신속지급의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 꼭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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