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주류-한도-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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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초과 시 물게 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의 또 다른 재미 중 하나는 바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사는 것이죠? 아래에서 면세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면세한도와 면세점 주류 구매 한도

     

    면세한도란?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면세한도는 600달러였지만 2022년 9월 6일부터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600 → $800 면세한도 상향

     

    면세점 주류 구매 한도

     

    술을 좋아하시거나, 선물로 양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세점 주류 구매 한도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2022년 9월 6일 개정되기 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류는 1병(1리터, 400달러)까지만 가능했는데요.

     

     

     

    개정 이후에는 2병(2L, 400달러)으로 늘어났답니다. 병수가 늘어나니 당연히 용량도 늘었지만 한도는 400달러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류는 특별 면세범위로 지정되어 있어 면세한도 800달러에는 포함이 안돼요. 특별 면세범위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면세점 주류 싸게 사는 꿀팁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한국 시내에 있는 면세점이 주류가 저렴합니다.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주류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세주류 저렴한 순서>
    한국 시내면세점 → 한국 공항 면세점 한국 입국 면세점, 기내 면세점 외국 면세점

     

     

    특별 면세범위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특별 면세범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800달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품목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 몫까지 사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담배의 면세범위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입국 시 면세한도 정리>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

    ▶기본 면세 범위 : 800달러 이내
    ▶주류 : 2병 (2L 이하로 400 달러 이하)
    ▶담배 : 200개비(일반 담배), 20ml(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함량 1% 미만)
    ▶향수 : 60ml 이하 (단, 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면세한도 계산 예시>

     

    ①예시 1 : 가방 410달러, 옷 380달러 구매한다면?

    → 총금액이 790 달러로 구매한도 800 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 가능

     

    ②예시 2 : 가방 410달러, 옷 380달러, 스카프 50달러 구매한다면?

    → 총금액이 840달러로 구매한도 80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

     

    ③예시 3 : 가방 410달러, 의류 380달러, 술 399달러, 향수 40 달러 구매한다면?

    → 총 구매금액이 1,229달러로 구매한도 800 달러를 초과했지만 술,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구매가 가능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800 초과 시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
    미 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 (납부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 시 60%)

     

    주류를 사실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40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위스키)를 사시면 총 세율 155%를 적용받게 돼요. 예상 세액의 경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면세범위-초과물품-예상세액-조회
    면세범위-초과물품-예상세액-조회

     

    예를 들어 위스키 450달러짜리를 구매하시면 현재 환율로 구매가가 639,297원이 되고, 세액은 994,430원이 돼요. 자진신고 15만 원 경감을 받아도 844,43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나죠?

     

    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결과보기
    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결과보기

     

    물론 실제로 세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안내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면세범위를 미공제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류는 세율이 높으니 꼭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꼬냑, 포도주, 맥주 등은 위스키랑 세율이 다르니 궁금하신 분들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해보시면 된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체크하여 세관 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용-휴대품-신고-절차
    여행용-휴대품-신고-절차

     

    만약 한도 초과 시에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 불이행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상습 신고 불이행 시에는 60%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리 반입 등에는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고 물품 몰수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포장 뜯어 착용 후 입국해도 되나요?

     

    면세한도가 있다 보니 고가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뒤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여행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포장을 뜯어 몸에 착용하여 입국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다 적발된다면 관세에 가산금까지 내야 합니다. 

     

    포장 뜯어 몸에 착용하다 적발되면 관세 + 가산금까지 내야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가품을 휴대한 채 입국해도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출국 전에 휴대하고 국내로 재 반입하는 고가품은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 : 고급 시계, 귀금속, 보석류, 악기 등
    • 미대상 : 노트북, 카메라, 사용 중인 골프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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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주류 구매 한도와 면세한도 초과 시 물게 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입국 구매한도는 폐지되었고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상향이 되었어요.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 내용이 있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주류는 400달러, 2병, 시내 면세점이 가장 싸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꼭 자신 신고하셔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경감받으시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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