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 알아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고 있어 직계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이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우리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계존속이란 아래 그림과 같이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며, 직계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러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 직계존비속이라고 부릅니다. 혈족(血族)이라는 말은 피가 이어진 가족이라는 말로 부모님, 형제자매 등 직계, 방계는 모두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직계혈족, 방계혈족이라..
2021. 3. 15.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