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지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출산예정이신분들 꼭 확인하세요
2021. 5. 22.부터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2021. 5. 1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