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2.부터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했으나 2021. 5. 22.부터 150%이하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59,583

160,445

161,571

3

206,575

220,777

209,941

4

252,295

277,765

257,849

5

296,707

329,659

308,297

6

354,781

393,994

380,152

7

414,255

456,308

449,388

8

449,388

494,952

486,115

9

486,115

531,814

540,144

10

540,144

583,151

634,303

 

※ 표 가구원 수 기준은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포함하시면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발급/확인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상담원 연결이 쉽지 않으니 인터넷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득기준이 넘으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1.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 하기 전에 신청을 해놓으면 좋겠지만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2. 신청장소

 

오프라인은 산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PC(모바일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의 경우 산모 본인뿐 아니라 남편도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접수 시 신분증, 산모수첩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방문 전 전화로 필요서류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가구원이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3.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분들은 모두 지원하지만 부부 2명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2명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지정한 업체에서 산후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 중입니다.

 

지원기간은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월~금 평일에 이용이 가능하고, 주말은 제외되므로 기간 계산시 5일은 1주, 10일은 2주, 25일은 5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 서비스 유효기간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점에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 다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연장이 됩니다. 입원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6. 서비스 비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표
유형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혹시나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하여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
  •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 가능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기준이 120%에서 150%로 늘어나기도 했고,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출산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출산을 하신 가정에서는 보건소에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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