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기간과 단축 관련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회생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만 장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기간에 대한 내용과 개인회생기간 단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기간(변제기간)
개인회생기간은 결국 내가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변제기간을 말합니다. 개인회생기간은 채무자(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권자들에게 매달 얼마씩을 갚아나가겠다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정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기간 = 변제기간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제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하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변제기간이 지금은 3년이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고, 개인회생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기간(변제기간) 단축 이유와 법개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변제기간이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 줄일 수는 있었지만 무조건 5년 동안 갚아나가야만 했죠.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5년 동안 꾸준히 같은 금액을 갚아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보니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한 3년 정도 꾸준히 잘 갚아나가다가 갑자기 형편이 더 어려워져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셨죠. 개인회생은 신청해서 인가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다 갚고 법원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정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개인회생신청까지 해서 빚을 갚았는데, 기간이 길다보니 중간에 사정이 생겨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변제기간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죠. 빚을 갚아 나가는 입장에서 3년과 5년은 정말 차이가 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절차를 끝까지 마쳐서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변제기간 3년이 기본인데 개인회생기간(변제기간) 단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궁금해 하는걸까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 분들이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제15158호, '17.12.12일 공포)이 2018. 3. 13. 시행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죠.
그런데 법률 개정의 효과가 2018. 3. 13.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5년 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난 5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신청하는 사람은 3년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법률 개정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진행중인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만 변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서울회생법원만 이를 받아주고 나머지 지방회생법원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며 3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회생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기준이 되지만 다른 법원들이 반드시 서울회생법원을 따를 필요는 없음
그러자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 채무자들은 왜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차별하냐며 항의했고, 채권자들은 채권자들대로 왜 서울회생법원만 받아주나며 서울회생법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3. 24. 수정법률안(제17088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표 내용을 쉽게 요약해보자면 ‘2018. 3. 13. 이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중,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36개월 동안 변제를 시행한 사람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주고, 채권자와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하면 줄여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5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법률 개정 이전에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줄어든 기간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 입장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 3. 13.을 기준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으니 2021. 5. 기준으로 보면 이미 60회(5년)분을 모두 변제한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은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제기간은 그럼 무조건 3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무조건 3년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년에서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경우 원칙은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 3년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드물죠?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되,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앞서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기간을 적절히 수정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 명령에 따라 수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원의 인가(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연장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진 빚이 아니라 도박이나 주식 등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진 사행성 빚일 때가 해당됩니다. 특히 요즘 재테크 명목으로 큰 액수를 은행으로부터 빌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먹고살기 위해 빌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행성 부채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더 많은 금액을 갚도록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존의 원칙에 따라 현재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 갚을 액수가 크다면 기간을 연장하게 되거나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장단점
물론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단축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총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더 적은 금액을 갚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변제기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은 예전보다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변제율이 줄기는 했지만 5년 갚을 것을 3년 동안 갚아야 되니 말이죠.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 갚으면 되니 장점이 더 많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 변제율이란 원금 대비 변제기간 동안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금이 1억인데 내가 변제기간 동안 4천만 원을 갚을 수 있다면 변제율은 40%가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개인회생기간과 단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변제기간의 경우 짧으면 좋겠지만 짧을수록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도 커지니 내가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한 법무사나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변제기간 5년이지만 지금은 3년으로 줄어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3년만 고생하시면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니 꼭 개인회생절차 끝까지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