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현금수령 또는 계좌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 지급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확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손택스도 가능)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에서 가능합니다.

 

 

 

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귀속연도 2020 조회

 

홈택스-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확인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확인

 

나. 심사단계

 

홈택스-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
홈택스-심사진행상황조회

 

8월 전까지는 신청내역 확인이라고 뜨셨을텐데요 이제는 심사단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심사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신 분들은 둘 다 확인 가능하며 지급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수령 및 현금 수령 모두 동일하게 8월 26일

 

원래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경우 9월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급예정일이 8월 26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급예정일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보통 신청한 금액 그대로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만약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3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것은 역시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수령 및 계좌 변경 방법

 

현금수령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온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지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편물이 오기 전에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급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 후 우체국에 가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수령 신청을 했는데 계좌수령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나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홈택스-메뉴-신청제출
홈택스-신청제출

 

2. 일반세무서류 - 민원서류신청

 

홈택스-신청제출-메뉴
홈택스-일반세무서류신청

 

3. 민원유형 - 신고(기타) 선택

4. 세목 - 근로장려금 선택

5. 조회

6.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선택 - 인터넷 신청

 

홈택스-장려금용-계좌개설-변경-신고서
홈택스-민원목록조회

 

7. 현금 또는 계좌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

 

홈택스-장려금용-계좌개설-변경
홈택스-계좌정보-변경

 

8. 첨부파일은 계좌변경의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 (통장사본은 집에 있는 통장 앞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은행 어플에서 통장사본 저장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장려금용-계좌개설-변경-첨부서류
홈택스-계좌변경-첨부서류

 

9. 변경 후 반영이 되는 데는 2~3일 정도 걸리니 나중에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수령 방법 변경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되는 편이니 8월 26일까지는 맘 편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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