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21()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9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이기만 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위 해당사항에 포함된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사는 경우 1개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 2, 3,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가구 = 96,500원
    •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가구 : 2인가구 = 136,500원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가구 = 170,500원
    •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가구 = 191,000원
    • 예5) 노인과 40세 부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5인가구 = 191,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동안 겨울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8개월)

    • 위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기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고, 국민행복카드는 신청하신 뒤 신청자 본인이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 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물 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반드시 결제하셔야 되고,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만 차감받을 수 있으니 기간 안에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간 안에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에서 확인가능

     

    여름 에너지바우처와 겨울 에너지바우처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을 위한 등유, LPG 외에는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 에너지바우처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임신부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에 문의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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