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1일(금)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9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이기만 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위 해당사항에 포함된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사는 경우 1개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가구 = 96,500원
-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가구 : 2인가구 = 136,500원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가구 = 170,500원
-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가구 = 191,000원
- 예5) 노인과 40세 부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5인가구 = 191,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동안 겨울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위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기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고, 국민행복카드는 신청하신 뒤 신청자 본인이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 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물 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반드시 결제하셔야 되고,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만 차감받을 수 있으니 기간 안에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간 안에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에서 확인가능
여름 에너지바우처와 겨울 에너지바우처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을 위한 등유, LPG 외에는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 에너지바우처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임신부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에 문의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