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생계지원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지원이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외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1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 온라인 : 2021. 5. 10.(월) ~ 2021. 5. 28.(금)
  • 오프라인 : 2021. 5. 17.(월) ~2021. 6. 4.(금) (집중 신청기간 : 5. 17.(월) ~ 5. 28.(금))

 

한시적-생계지원-포스터
한시적 생계지원 포스터

 

신청대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근로, 사업)이 19년 또는 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의 급여나 소득 합계 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내여야만 합니다. 맞벌이 분들은 특히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남편, 아내, 자식)의 경우 2명의 소득 합계액이 세전으로 2,987,963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구성기준

  •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기준은 세전(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공제 전) 기준이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다른 가구원이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감소 비교시점은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교 예시

21년 1~5월 평균소득이 19년 평균소득보다는 많지만 20년 평균소득보다는 적은 경우에는 20년 평균소득을 선택 비교하여 신청

21년 1~5월 평균소득이 19년 상반기 평균소득, 20년 상, 하반기 평균소득보다는 많지만 19년 하반기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19년 하반기 평균소득을 선택 비교하여 신청

21년 1~5월 중 각 월별 소득이 19년 같은 달(1~5월) 또는 20년 같은 달(1~5월) 보다 더 적은 경우를 선택 비교하여 신청

 

평균소득 내는 법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 월수

  • 예를 들어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 원이고, 실제 근무 월이 8개월인(3월 18일~10월 5일)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 원(1,200만 원÷8월)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 대도시(6억 원 이하) : 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3억 5천만 원 이하) :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3억 원 이하) : 도의 군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4차 재난 지원금 중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일

 

신청 접수 (오프라인 2021. 6. 4.) 종료 이후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신청한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온라인은 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http://m.bokjiro.go.kr/)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혼인이나 사망, 출산,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온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②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지급을 받을 통장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에는 원본으로 확인을 하니 꼭 지참하시고, 온라인은 본인 인증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증빙자료는 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증빙자료 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만약 위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소득형태에 따른 제출서류 상세구분

 

가.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등 <①, ② 중 선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행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역 통장내역서 사본 첨부

 

나.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①, ② 중 선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행

②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첨부

 

다. 증빙자료가 없는 사람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한시적 생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거나 세대주 외에 사람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오프라인(현장)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셨거나 월급이 줄어드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중 매출이 급감하신 분들은 내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5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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