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또한 위반시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란?

 

정확히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여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연휴 기간에도 유지되는데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고,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말부부나, 기숙사생활을 하던 자녀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 설날에 모여도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설날 모임에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므로 가족수 산정시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거주공간을 달리하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든 아니든 반드시 4명까지만 가능하니, 설날 시댁이나 처가집 방문시에도 방문하는 형제자매나 친척들로 인해 4명 이상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각자 방문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따로 방문을 하는 것이 위 지침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는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1.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1, 비수도권 41),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4.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여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코로나 안전 신고' 또는 '112문자 신고'가 가능한데요. ‘코로나 안전 신고'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안전신문고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작년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리

1. 5인이상 집합금지 설연휴 기간에도 유지됨.

2.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라면 5인 이상도 모임 가능.

3. 직계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1명이라도 있다면 4명까지만 모임 가능.

4.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5.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는 10만원, 중복부과 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6.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 또는 112문자신고를 통해 가능, 포상금은 없음.

 

 

이상으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가족간에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코로나 사태도 빨리 종식이 될테니 다들 이번 설날에는 모임을 자제하시고 전화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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