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시술 종류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시술비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위 지원자격의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난임부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난임부부 해당여부 체크리스트

 

1. 결혼하고 1년이 지났나요?

2.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3.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나요?

4.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나요?

5. 중위소득 180% 이하인가요?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를 222,624원(2023년 2인가구/직장 가입자 기준) 보다 적게 낸다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대상자의 나이, 시술 종류(체외수정, 인공수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만 44세 이하인 분이 인공수정을 받고 싶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5. 는 기본 첨부자료, 6.~. 10. 은 추가 첨부자료).

 

 

 

기본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 6. 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선정 및 유효기간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뒤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시술시작일 기준). 그래서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하니 3개월 이내에 꼭 시술을 받으셔야 해요.

  • 만약 다시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가족계획은 있지만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두 힘드신데요. 정부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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