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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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집집마다 난방비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난방비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대상 및 확인 방법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자체를 못한 가구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난방비의 경우 원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자격
    차상위계층-자격

     

    지원대상여부 확인은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보조금24 바로가기

     

     

    보조금24-이용방법
    보조금24-이용방법

     

    보조금 24 서비스는 정부 24에서 로그인한 뒤 보조금 24 이용동의를 하고 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가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 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난방비 지원 대상이시라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고요. 먼저 두 가지 조건(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 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최대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시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용 후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요금차감 방식을, 등유나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②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신청방법
    복지로-복지서비스-신청방법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다.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난방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보조금 24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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