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지식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정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시 바뀌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적용기간 : 2021. 7. 27.(화) ~ 2021. 8.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5인이상 집합금지 (4인까지만 모임 가능)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거주지가 같은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상견례, 돌잔치도 예외 적용이 안되기 때문..
2021. 7. 1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