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쿨존·횡단보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겠지만 혹여나 위반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할 시 보험료가 최대 10%나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및 도입 취지 현재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는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은 없었습니다. 물론 할증규정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보행중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OECD 국가 의 평균..
2021. 8. 18. 14:19